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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중심치료학회 회칙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 1. 본 학회의 명칭은 해결중심치료학회라 한다.
    • 2. 본 학회의 영문 명칭은 Korea Association of Solution-Focused Therapy라 하며, 약칭은 KASOFT로 한다.
    • 제2조 (정의)
    • 본 학회는 해결중심적 단기치료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결중심치료의 발전과 연구에 관한 활동, 회원의 전문성 향상, 타 학회와의 교류,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자격관리위원회)
    •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 제4조 (사업)
    • 본 학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해결중심치료 관련 학술 연구 활동
      • 2) 해결중심치료 관련 사례 연구 활동
      • 3) 해결중심치료 관련 교육 연수
      • 4) 해결중심치료 관련 전문가 양성과 자격관리
      • 5) 상담치료 관련 국가 정책의 자문 및 건의
      • 6) 상담치료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활동
      • 7)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 2 장

    회원

    • 제5조 (회원의 종류)
    •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학생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 제6조 (회원의 자격)
    • 1.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를 희망하는 사람이나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회원 종류에 따른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정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상담에 관련된 연구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나.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 2년 이상의 임상경험자
          다. 준회원의 자격을 취득한지 3년 이상이 되는 자
      • 2) 준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 및 전문학사 소지자
          나. 상담관련 분야 이외의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3년 이상 임상경험자
      • 3) 학생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며 국내외의 상담 관련 전공의 학사 또는 석사과정 중에 있는 자
      • 4) 기관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기관으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기관
    • 2. 1항 1호와 2호의 임상경험이란 주당 10시간 이상의 임상경험을 말한다.
    • 3. 상담관련 분야란 아동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가족학, 정신의학, 간호학 등을 말하며, 기타 상담관련 분야의 인정 범위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7조 (회원의 가입)
    • 본 학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와 입회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 (회원의 권리)
    • 학회의 회원은 총회 및 정관이 정하는 학회의 모든 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정회원에게 있다.
    • 제9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학회 회칙 및 관계규정을 준수할 의무
      • 2) 학회에서 행하는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 3)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
    • 제10조 (회원의 자격정지)
    •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회원자격이 정지되면, 자격정지기간의 자격취득요건과 관련된 활동, 지도감독 활동 및 회원으로서의 모든 활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 1) 소정의 탈퇴원서를 제출한 자
      • 2) 이사회의 제명결의
      • 3) 회계연도 기준 3년간 회비를 미납한 자
    • 2. 당해연도의 회비를 그 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당해연도의 교육, 연수 및 지도감독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다.
    • 11조(회원의 자격회복)
    • 제9조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회비 미납으로 인한 자격 정지의 경우 자격을 회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납기간의 회비 전액을 납부한 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3 장

    임원 및 조직

    • 제12조 (임원의 종류)
    •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2명
      • 3) 총무 1명
      • 4)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1~2명
      • 5) 감사 2명
    • 제13조 (조직)
    • 본 학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 1. 운영위원회: 회장, 부회장, 총무 및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2. 분과위원회: 총무위원회, 교육연수위원회, 학술연구위원회, 편집위원회, 자격관리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를 둔다.
      • 3. 이사회: 학회에서 위촉받은 이사들로 구성된다.
    • 제14조 (임원의 선임)
    •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감사 중 1인은 정회원이 아니더라도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할 수 있다.
    • 2.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3.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을 겸임한다.
    • 4.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 제15조 (임원의 역할)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 3. 이사(회)는 총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거나,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1)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 2) 사업보고와 결산
      • 3) 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4) 학회 기금 조성 및 관리
      • 5) 입회, 퇴회 및 징계
      • 6) 기타 운영위원회의 업무계획
    • 4. 감사는 본 학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 5. 총무는 본 학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무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한다.
    • 6.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사업들을 총괄하고, 각 위원회의 위원들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각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총무위원회: 회원 관리 및 회원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업무 관장. 총무위원을 지역장으로 호칭할 수 있다.
      • 2) 교육연수위원회: 사례연구 및 사례회의를 포함한 자격 취득을 위한 제반 교육훈련 업무 관장
      • 3) 학술연구위원회: 학술대회, 워크숍 업무 관장
      • 4) 편집위원회: 학회지 관련 제반 업무 관장
      • 5) 자격관리위원회: 해결중심치료사 자격관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업무 관장, 상벌 및 윤리에 관한 규정 제정 및 시행 업무 관장
      • 6) 대외협력위원회: 회원의 권익을 위한 대외협력 활동 업무 관장
      • 7) 국제교류위원회: 외국의 관련 전문가 및 학술단체와의 교류 관장
    • 제16조 (임원의 임기)
    •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른 임원은 임기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임원의 임기는 각각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2. 회장의 유고시 부회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 제17조 (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임한다.
      • 1) 회칙이나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위반한 경우
      • 2) 고의 또는 과실로 학회에 중대한 과실을 초래한 경우
  • 제 4 장

    회 의

    제 1절

    총 회

    • 제18조 (총회)
    • 1.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
    •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제19조(총회 심의 및 의결사항)
    •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2) 해산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4)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 6) 그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 제20조 (총회의 소집 등)
    • 1.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 3.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개최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제21조 (임시총회의 소집)
    • 1. 회장은 재적회원 1/3 이상으로부터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2. 감사가 연서로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1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3.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4.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한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2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 1.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제23조 (의결권․선거권의 대리행사)
    • 1. 정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2. 정회원은 다른 정회원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 3.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 (총회 회의록)
    •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2. 회의록에는 회의의 경과와 안건처리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2인 이상의 회의록을 서명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 3. 회장은 회의록을 본 학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2절

    이사회

    •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 1. 본 학회에 회장, 부회장, 총무, 분과위원회 대표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여할 수는 없다.
    • 제26조 (이사회 심의 및 의결사항)
    • 1) 회원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2) 기본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3) 사무국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 4)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 5)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 6) 회원 제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7) 총회에 부의할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8) 임원의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
    • 9) 그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 제27조 (이사회의 소집 등)
    •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2. 정기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감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하는 때는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다.
    •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8조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 1.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제29조 (서면결의 등)
    • 회장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으로서 긴급히 처리하여야할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에 부칠 수 있다.
    • 제3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이사는 위임장을 제출함으로써 이사회의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위임장을 제출한 이사는 의결에서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31조 (이사회의 회의록)
    •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2명 이상의 이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 3. 회장은 의사록을 본 학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3절

    운영위원회

    • 제32조 (운영위원회)
    • 1. 운영위원회는 학회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전체 임원 회의이며 회장이 의장이 되고, 제13조 ①항에 명시된 임원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석한다.
    • 2. 운영위원회는 총회,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업무, 각 분과위원회의 업무계획 및 예산집행 협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들을 의결한다.
    • 3.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4.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은 출석운영위원 합의제로 의결한다.
  • 제 5 장

    위원회 및 사무국

    • 제33조 (각 위원회)
    • 1) 본 학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각 위원회는 해당 세부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자체 회의를 소집, 집행할 수 있다. 각 위원회별 회의는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3) 각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위원회별 회칙이나 규정은 따로 정한다.
    • 제34조 (사무국)
    • 1) 본 학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2) 사무국에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등 필요한 직원과 조직을 둘 수 있다.
    • 3)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제35조 (직원)
    • 사무국 조직과 업무분장, 직원의 임용과 복무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 6 장

    재정

    • 제36조 (재정)
    • 본 학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기관회비, 사업수익금, 정부보조금 및 찬조금 등으로 충당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의한다.
    • 제37조 (회계연도)
    •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 7 장

    보칙

    • 제38조 (해산)
    •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39조 (회칙 개정)
    •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행한다.
    • 제40조 (시행 규정)
    • 본 학회의 회칙에 규정하지 않았거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41조 (연계학회)
    • 본 학회는 연계학회를 둘 수 있다.
    • 제42조 (준용법규)
    • 본 학회의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타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 제43조(운영규정)
    • 본 학회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 8 장

    부칙

    • 제44조 (시행일)
    • 본 회칙은 2012년 4월 7일로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