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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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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중심치료학회는 해결중심치료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결중심치료의 발전과 연구에 관한 활동, 회원의 전문성 향상, 타 학회와의 교류,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결중심치료학회의 해결중심전문상담사와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이하 두 자격 모두 ‘해결중심상담자’로 지칭함)는 해결중심치료의 철학을 바탕으로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의 강점과 자원, 잠재력을 존중하는 치료적 조력활동을 통해 내담자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결중심상담자는 내담자와 협동적 관계 속에서 문제가 아닌 해결에 관심을 두고 내담자의 복지를 가장 우선으로 하며 사회적 공익을 위해 노력한다. 해결중심치료학회의 해결중심상담자는 다음의 윤리 규준을 준수한다.

I. 전문가로서의 윤리
1. 전문적 자세
  • (1) 해결중심상담자는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행동에 책임을 진다.
  • (2) 해결중심상담자는 인종, 성, 종교, 국적, 연령, 혼인상태, 성적지향, 경제적 지위, 장애, 문화적 배경 등 개인의 조건, 지위, 특징을 근거로 내담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전문적인 서비스를 거부하지 않는다.
  • (3) 해결중심상담자는 내담자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내담자의 발달단계와 문화에 적합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 (4) 해결중심상담자는 전문적인 가치판단을 근거로 업무를 수행하고, 내외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 (5) 해결중심상담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해결중심상담과 해결중심치료학회, 해결중심상담자 자격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하지 않는다.
  • (6) 해결중심상담자는 해결중심치료학회 등 전문가 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7) 해결중심상담자는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평소 윤리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실천할 의무가 있다.
2. 전문성 계발
  • (1) 해결중심상담자는 해결중심치료 전반에 대한 이론적 지식, 상담 기술, 교육 및 연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2) 해결중심상담자는 내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내담자의 성장과 발달, 문제해결능력 향상,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3) 해결중심상담자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해결중심치료학회 등이 실시하는 제반 교육 및 학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II. 내담자에 대한 윤리
1. 내담자와의 관계
  • (1) 해결중심상담자는 내담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인식하고, 내담자에 대한 존중감을 유지하며 내담자를 이용하여 상담자 개인의 필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상담과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 (2) 해결중심상담자는 상담 전에 상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담의 목적, 기술, 규칙, 한계 등에 관해서 내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3) 해결중심상담자는 객관성과 전문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중 관계를 피해야 한다. 단, 내담자의 복지를 위해 상담자와 내담자 혹은 내담자의 법적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와 그에 대한 자문이나 감독이 병행될 때는 상담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 (4) 해결중심상담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담자와 상담실 밖에서 사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 (5) 해결중심상담자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상담료 이외의 금전적, 물질적 거래 관계를 맺지 않는다.
  • (6) 해결중심상담자는 내담자 또는 내담자의 가족과 성적 관계를 갖거나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는다. 특히 상담관계가 종결된 이후에도 최소 3년 내에는 내담자 또는 내담자의 가족과 성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 (7) 해결중심상담자는 상담 종결 이후 3년이 지난 후에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에도 이 관계가 착취적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검증할 책임이 있다.
  • (8) 해결중심상담자는 다른 상담자가 자신의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알았을 경우 묵과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내담자의 복지
  • (1) 해결중심상담자의 최우선적 책임은 내담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내담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 (2) 해결중심상담자는 상담 과정에서 소속 기관 및 비전문인과의 갈등이 있을 경우, 내담자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3) 해결중심상담자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나 개인적 문제 혹은 소속기관의 특성으로 인해 내담자를 적절히 도와줄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상담관계를 시작하지 않는다. 이미 시작된 상담관계인 경우 즉시 종결하고, 내담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 다른 동료 전문가 및 관련 기관에 적절한 과정을 통해 의뢰한다.
  • (4) 해결중심상담자는 상담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리검사를 실시하거나 내담자 이외의 관련 인물을 면접할 수 있다.
  • (5) 해결중심상담자는 상담을 종결하는 데 있어서 내담자의 관점과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내담자가 필요로 할 경우에는 내담자에게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비밀 보장
  • (1) 해결중심상담자는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내담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할 의무가 있다.
  • (2) 해결중심상담자는 (5)항의 비밀보장의 예외와 한계 상황을 제외하고는, 내담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의 개인이나 단체에게 상담기록을 공개하거나 전달해서는 안 된다.
  • (3) 해결중심상담자는 상담을 제공할 때 내담자에게 상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미성년자 또는 자발적인 동의가 불가능한 내담자를 상담할 때에는 부모 또는 법적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 (4) 해결중심상담자는 내담자 또는 내담자의 법적보호자에게 비밀보장의 예외와 한계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 (5) 해결중심상담자는 아래와 같이 내담자 개인 및 사회에 임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내담자의 가족, 법적보호자, 적정한 전문인, 혹은 사회기관, 정부기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① 내담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혹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 ②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졌을 경우
    • ③ 미성년인 내담자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
    • ④ 내담자가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
    • ⑤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 (6) 해결중심상담자는 비밀보장의 예외 및 한계에 관한 타당성이 의심될 때에는 다른 관련 전문가나 학회 슈퍼바이저, 학회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
4. 상담 기록
  • (1) 해결중심상담자는 상담내용의 녹음 및 녹화에 관해 내담자 또는 법적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 (2) 해결중심상담자는 상담기록을 보관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비밀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타인에게 공개할 때는 내담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는 기본적인 정보만을 공개해야 한다. 더 많은 사항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동의를 구한 후에 내담자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공개한다.
  • (3) 해결중심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한 상담 기록 및 보관에 관하여 학회 윤리강령을 따른다. 또한 상담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허가된 사람 이외에는 상담기록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 (4) 내담자가 상담기록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상담자는 그 기록이 내담자에게 잘못 이해될 가능성이 없고 내담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응할 수 있다. 다만, 부부, 가족, 또는 여러 명의 내담자를 상담한 경우 내담자 자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할 수 있다. 다른 내담자와 관련된 사적인 정보는 제외하고 열람하도록 한다.
  • (5) 해결중심상담자는 자문 또는 교육의 목적을 위해서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동료 상담자 혹은 슈퍼바이저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 구성하며, 내담자의 구체적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 (6)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교육 및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내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내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III. 사회적 윤리
1. 사회적 책임
  • (1) 해결중심상담자는 사회적 윤리 및 도덕적 기준을 존중하며, 사회공익과 자신이 종사하는 전문직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2) 해결중심상담자는 자신이 갖추고 있는 자격 및 경험을 과장하거나 그 수준을 벗어나는 인상을 타인에게 주어서는 안 되며, 타인이 실제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
  • (3) 해결중심상담자는 경제적 이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문적 활동에 헌신함으로써 사회에 봉사한다.
  • (4) 해결중심상담자는 내담자 혹은 교육생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상담료와 교육비를 적정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2. 고용 기관과의 관계
  • (1) 해결중심상담자는 자기가 속한 기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
  • (2) 해결중심상담자는 소속 기관의 활동이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상담기관 운영
  • (1) 해결중심상담자가 상담기관을 운영할 경우 상담 및 교육, 슈퍼비전, 행정을 해결중심 철학에 기초하여 실시한다.
  • (2) 상담기관 운영자는 상담 기관에 소속된 상담자의 증명서나 자격증의 유형, 주소, 연락처, 직무시간, 상담의 유형과 종류, 그와 관련된 다른 정보 등이 정확하게 기록된 목록을 작성해 두어야 한다.
  • (3) 상담기관 운영자는 자신과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원의 발전에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고, 직원들에게 상담 기관의 목표와 상담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 (4) 상담기관 운영자는 상담자의 고용, 승진, 인사, 연수 및 지도감독 시에 연령, 성별, 문화, 장애, 인종, 종교, 혹은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IV. 타 전문직과의 관계에 대한 윤리
  • 1. 해결중심상담자는 상호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상담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내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하지 않는다. 공동으로 도움을 줄 경우에는 타 상담자와의 관계와 조건에 관하여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2. 해결중심상담자는 자기가 아는 전문인의 비윤리적 행동에 관하여 중대한 의문을 발견했을 경우, 그러한 상황을 시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V. 연구 윤리
1. 연구 윤리 지침

연구윤리 지침은 기관 및 국가 연구윤리 규정에 준한다.

2. 연구의 수행
  • (1) 해결중심상담자는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 윤리 규정, 법, 기관 규정, 과학적 기준에 합당한 방식으로 연구를 계획, 설계, 실행, 보고한다.
  • (2) 해결중심상담자는 연구를 수행할 때 윤리적인 연구수행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자신의 연구를 위해 연구 참여자를 착취하지 않아야 한다.
  • (3) 해결중심상담자는 연구 참여 때문에 연구참여자의 삶에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합당한 사전 조치를 취한다.
  • (4) 해결중심상담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연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 (5) 해결중심상담자는 내담자를 포함시키는 연구를 수행할 때 사전동의 절차에서 내담자가 연구활동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연구 도중에 언제든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할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
  • (6) 해결중심상담자는 연구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에 대해 획득한 민감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 (7) 해결중심상담자는 자료가 수집된 후에도 연구에 대해 참여자들이 가질 수 있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의 특성을 명확하게 설명한다.
  • (8) 해결중심상담자는 연구가 완료되면 합당한 기간 내에 연구참여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가 포함된 인쇄물, 오디오, 비디오 등의 문서나 기록을 파기하는 조치를 취한다.
3. 연구 결과
  • (1) 해결중심상담자는 연구의 결과를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발표가 되게 하고, 연구결과가 다른 해결중심상담 연구에 유익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해결중심상담자는 모든 연구참여자의 신분 보호와 그들의 복지를 위해 자료를 각색·변형하고 결과에 대한 논의가 연구참여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한다.
  • (3) 해결중심상담자는 연구참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필요한 경우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결과와 결론을 제공하고 연구참여자가 요구하는 연구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
  • (4) 해결중심상담자는 다른 사람의 저작을 표절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연구를 이중투고, 출판, 발표하지 않는다.
  • (5) 해결중심상담자는 연구의 출판이나 발표시 공동 저자와 지원 기관 등 연구에 기여한 자를 적절히 표기하여야 한다.
VI.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 1. 해결중심치료학회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중심상담자가 윤리적인 상담, 기관 운영, 연구 등의 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 2. 윤리위원회는 해결중심상담자의 윤리강령 준수를 위해 노력하며, 만약 해결중심상담자의 윤리강령 위배 또는 침해 행위를 발견하거나 보고받았을 경우 본 윤리강령에 따라 공식적으로 조사, 심의 할 수 있다.
  • 3.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 4. 해결중심상담자는 해결중심치료학회 윤리위원회의 권고와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이 윤리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