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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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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해결중심전문상담사 3급 인정과목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A

    1. 해결중심전문상담사 3급 자격증은 아래의 요건이 필요하며 이를 충족했을때 가능합니다.

    -본 학회 학생회원 이상

    1) 자격심사 신청서 1

    2) 해결중심상담(30시간), 상담관련(30시간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포함), 인간발달(30시간), 연수교육 증명서 또는 대학()의 한 학기이상 각 과목 수강증명서

    3)본 학회 주관 사례발표회(중앙 또는 지방), 학술대회워크숍 중 1회 이상 참석 증명서


    2. 저희 학회 3급자격규정에서 인정하는 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담관련과목상담이론상담심리학아동 및 청소년상담노인상담론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이야기치료 등

    인간발달과목인간발달인간발달과 교육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인간행동이해아동발달발달이론행동발달과 환경, 아동발달, 발달심리학 등이 있습니다.


    해당과목의 인정여부는 서류심사과정에서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결정되오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Q
    중앙 사례발표회란 무엇인가요? 사례 발표를 하는 곳이 중앙 외에 어느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중앙사례발표회는 본 학회의 사례발표회 주관 부서에서 담당하여 서울과 수도권에서 진행하는 사례발표회를 말합니다현재 중앙사례발표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사례발표회는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본 학회 슈퍼바이저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례발표회를 말합니다지방사례발표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학회 사례발표회 주관 부서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 Q
    자격 규정의 ‘개인 지도감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개인 지도감독이란 1명 또는 2명의 상담사가 실시한 상담에 대해 1명의 슈퍼바이저에게 지도감독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3명 이상의 상담사가 이수하는 지도감독은 집단 지도감독입니다.  

  • Q
    해결중심전문상담사 자격사항의 상담실시 증명서와 지도감독 이수확인서 양식은 어디에 있나요?
    A

    상담 실시 증명서는 상담을 실시한 기관에서 증명서를 받아 제출합니다지도감독 이수 확인서는 홈페이지에 있는 양식을 활용하고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Q
    슈퍼비전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슈퍼비전 비용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홈페이지에 있는 슈퍼바이저 명단을 참고하여 슈퍼바이저에게 직접 문의하기 바랍니다.  

  • Q
    해결중심전문상담사 1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2급이나 3급 자격증부터 취득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1급 자격 지원조건을 충족했다면 바로 지원이 가능합니다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도 동일합니다. 관련 자격 규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Q
    대학, 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생의 경우에 해결중심상담 연수(교육)와 관련하여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학교에서 해결중심상담 교육을 이수한 경우성적 증명서와 강의계획서를 제출합니다학과목 명칭 중 해결중심상담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강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목 명칭이 다를 경우강의계획서를 같이 제출하면 해당되는 시간만큼 연수(교육시간이 인정됩니다.  

  • Q
    해결중심상담연수(교육)는 어떻게 이수할 수 있나요?
    A

    연수(교육)는 본 학회나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또는 강사로부터 이수하면 됩니다인정 기관과 강사의 기준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대학교(정규과정 수업 외의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강사 성명과 교육 시간이 적힌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Q
    사례발표회에서 발표를 하는 경우에 발표 횟수와 참석 횟수로 중복 계산되나요?
    A

    중복 계산합니다.  

  • Q
    사례발표회 참석 시간도 교육 시간으로 인정되나요?
    A

    사례발표회 수료증에 적혀있는 인정시간은 교육시간이 아니고 집단지도감독 시간입니다사례발표회 참석자의 경우집단지도감독 1시간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