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자격심사(슈퍼바이저,1급,2급) 안내"
관리자 │ 2018-08-22 HIT 1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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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자격심사(슈퍼바이저,1급,2급) 안내
자격취득을 위한 마지막 과정인 2018년도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민간 자격 등록번호: 2017-004683) 슈퍼바이저, 1급, 2급의 서류[면접]심사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자격 취득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서는 자격규정의 심사규정을 확인하시고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우편접수에 한함
2. 접수기간: 2018. 9. 3 (월) ~ 9. 21 (금) (21일 소인 찍힌 것에 한함)
3. 응시자격: 2018년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필기시험 합격자(1, 2급)
4. 제출서류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신규 신청자]
1) 공통 (1) 응시원서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2) 자격시험[필기] 합격증 사본(1, 2급에 해당) (3) 전형료 입금 확인증
2)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슈퍼바이저 (1) 80시간의 해결중심관련 교육이수 확인증 (혹은 해결중심관련 대학강의 시 과목당 30시간 인정, 대학강의 이외의 강의시간 인정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함) (2) 해결중심상담 50사례 300시간 실시 확인증 혹은 해결중심관련논문 이나 저술. (논문이나 저술제출의 경우, 단독저자는 한 편당 16사례 100시간으로 인정함. 논문이나 저술로 300시간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최소 해결중심상담 10사례 60시간 증빙서류는 제출해야함.) (3) 해결중심상담 지도감독 20시간 이상 실시 (4) 슈퍼바이저 연례회의 발표 합격증 사본 (5) 지도감독에 대한 지도감독(SOS) 10시간 이상 이수 확인증 (6) 중앙사례발표회 4회 이상 참석과 중앙사례발표회 1회 발표 확인증 사본 (7)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 2회 이상 참석 확인증 사본 (8) 해결중심치료학회지에 단독 논문 1편 이상 게제 혹은 게제 예정 확인증 (9) 15시간 이상 윤리교육 이수증 사본
3)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