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자격시험 위한 서류심사 안내 및 신청서(1,2급)"
관리자 │ 2019-06-26 HIT 1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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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자격시험 서류심사 안내 및 신청서(1,2급)
2019년도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첫 과정으로서 필기시험을 위한 서류심사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필기시험을 위한 서류심사 일정이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고, 주변에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자격 취득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졸업증명서는 필수제출이나, 성적증명서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인정과목인 해결중심상담 교육시간을 증명하기 위함이므로 해당되시는 분들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제출시 윤리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7월 13일, 20일에 있을 학회 윤리교육을 신청한 증명 사본을 제출하고, 이후 교육이수 증명서를 추가 제출함.
삼성관 215-3호 연구실 내 [해결중심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우편번호 03722]
8. 서류심사의 면제 본 학회의 해결중심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급수에서 요구하는 서류심사를 면제함. (자격규정 제15조 2항 참조)
해결중심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