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관리위원회] 2023년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자격시험 위한 서류심사 안내 및 신청서(1,2급)
관리자 │ 2023-06-08 HIT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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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자격시험(필기) 서류심사(1,2급) 안내
2023년도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첫 과정으로서 필기시험을 위한 서류심사 일정을 안내합니다.
필기시험을 위한 서류심사 일정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주변에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자격 취득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심사에 응시하는 회원이 많아 심사에 필요한 서류(상담 시간 등)가 미비된 경우 개별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요 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졸업증명서는 필수제출이나, 성적증명서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해결중심상담 과목 이수를 증명하기 위함이므로 해당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해결중심상담 교육 수료증 사본 *윤리교육을 이수하신 분은 사본을 제출.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503-881479 해결중심치료학회(자격관리위원회)]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청소년학전공 4209호 [해결중심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우편번호:16227)
8. 서류심사의 면제 본 학회의 해결중심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급수에서 요구하는 서류심사를 면제함.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자격규정 제15조 2항 참조)
9. 문의: 해결중심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연락처: 010-3258-8266) 이메일: solutionfocus@hanmail.net 통화가능시간: 화,목(13:00~18:00) (통화 불가시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와 방법은 추후 공지 3.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23. 8. 16 (수)
해결중심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