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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38 [해결중심치료학회] 2024년 해결중심치료 기본교육 안내
관리자 24.01.30 조회 : 327
관리자 24.01.30 327
137 [자격관리위원회] 2023년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안내
관리자 23.10.13 조회 :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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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자격관리위원회] 2023년 해결중심전문상담사 자격갱신 안내
관리자 23.10.13 조회 :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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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한국가족치료학회] 2023 가족상담분야 공동학술 대회 안내 및 포스터 발표 모집
관리자 23.10.11 조회 : 257
관리자 23.10.11 257
134 [자격관리위원회] 2023년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자격심사(슈퍼바이저, 1급, 2급) 안내
관리자 23.08.30 조회 : 436
관리자 23.08.30 436
133 [자격관리위원회] 2023년 해결중심전문상담사 자격심사(슈퍼바이저, 1급, 2급, 3급) 안내
관리자 23.08.30 조회 : 395
관리자 23.08.30 395
132 [해결중심치료학회] 2023년 슈퍼바이저 연례회의 SOS 사례발표 안내
관리자 23.07.25 조회 : 267
관리자 23.07.25 267
131 [자격관리위원회]2023년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필기시험 안내
관리자 23.07.20 조회 : 219
관리자 23.07.20 219
130 [자격관리위원회] 2023년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필기시험 서류심사 결과 안내
관리자 23.07.19 조회 : 141
관리자 23.07.19 141
129 2023년 해결중심치료학회 슈퍼비전 연수 안내
관리자 23.07.11 조회 : 182
관리자 23.07.11 182
[해결중심치료학회] 2023년 슈퍼바이저 연례회의 SOS 사례발표 안내

관리자 │ 2023-07-25

HIT

266

[해결중심치료학회] 2023년 슈퍼바이저 연례회의 SOS 사례발표 안내


안녕하십니까?

해결중심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입니다.


2023년 슈퍼바이저 연례회의 SOS 사례발표를 안내합니다.


아래와 같은 자격규정에 따라 슈퍼바이저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해결중심전문상담사 1급 소지자와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1급 소지자는 슈퍼바이저 연례회의에서 본인이 실시한 해결중심상담 지도감독 사례를 발표하여야 합니다.


* <해결중심전문상담사 자격 규정 제 4장 13조 4>

슈퍼바이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급 자격 취득 후 본인이 지도감독한 사례를 슈퍼바이저 연례회의에서 1회 이상 발표하여야 합니다.


*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자격 규정 제 4장 13조 3>

슈퍼바이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급 자격 취득 후 본인이 지도감독한 가족상담사례를 슈퍼바이저 연례회의에서 1회 이상 발표하여야 합니다.



1. 일시: 2023. 8. 19. () 11:30 ~12:30 (소요 시간은 신청자 수에 따라 달라질 예정)


2. 접수 기간: 2023년 7월 19()~7월 26() 18:00시까지


3. 신청방법구글폼 신청서 작성

https://forms.gle/cdCp1Vh6XjWjJthB8 


4. 응시료: 200,000

우리은행 1005-503-881479 해결중심치료학회(자격관리위원회)

입금시 입금자명에 신청 교육명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홍길동 SOS발표]


5. 발표사례 제출 기간: 8월 7()~8월 11() 18:00

*신청서 제출과 응시료 입금을 완료하면 사례발표 양식을 개별적으로 송부함.


6. 장소미정(대면으로 진행 예정장소 추후 공지)


7. 결과 발표: 8월 25() 18:00시 개별메일 안내


해결중심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