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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8 [자격관리위원회] 2022년 자격심사결과 발표
관리자 22.11.16 조회 : 3,890
관리자 22.11.16 3,890
117 [해결중심치료학회] 2022년 8차 공개 사례발표회와 총회 안내
관리자 22.10.20 조회 : 649
관리자 22.10.20 649
116 [자격관리위원회] 2022년 해결중심전문상담사 자격갱신안내
관리자 22.09.29 조회 : 690
관리자 22.09.29 690
115 [자격관리위원회] 2022년 자격규정변경 안내
관리자 22.09.26 조회 :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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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자격관리위원회] 2022년 자격검정일정
관리자 22.09.25 조회 : 2,501
관리자 22.09.25 2,501
113 [해결중심치료학회] 2022년 추계학술대회 안내
관리자 22.09.21 조회 :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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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자격관리위원회] 2022년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자격심사(슈퍼바이저,1급,2급) 안내
관리자 22.09.15 조회 : 450
관리자 22.09.15 450
111 [자격관리위원회] 2022년 해결중심전문상담사 자격심사 (슈퍼바이저,1급,2급,3급) 안내
관리자 22.09.15 조회 :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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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해결중심치료학회] 회원가입 방법 및 연회비 안내
관리자 22.09.15 조회 :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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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해결중심치료학회] 7차 공개 사례발표회 안내
관리자 22.09.12 조회 : 386
관리자 22.09.12 386
[자격관리위원회] 2024 해결중심전문상담사 자격시험(필기시험) 위한 서류심사 안내 및 신청서(1,2급)

관리자 │ 2024-01-29

[해결중심전문상담사] 자격시험[서류] 신청서.hwp

HIT

244


안녕하세요해결중심치료학회 회원 여러분,


2024년도 해결중심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첫 과정으로서 자격시험 (필기시험)을 위한 서류심사 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필기시험은 해결중심전문상담사 1급과 2급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서해결중심상담 교육과 윤리교육에 대한 소정의 시간을 이수한 본 학회의 회원들은 모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해결중심전문상담사 3급은 필기시험이 면제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필기시험을 위한 서류심사 일정이 아래와 같으니참고하시어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해결중심전문상담사 자격 취득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심사에 응시하는 회원이 많아 심사에 필요한 서류(상담 시간 등)가 미비된 경우 개별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요 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 우편접수에 한함


2. 접수기간 : 2024. 2. 28()~ 3. 4()


3. 응시자격 : [해결중심전문상담사 자격규정참고하기 바랍니다 .


4. 제출서류

1) 서류심사 신청서 (첨부파일)


2) 학부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졸업증명서는 필수이나성적증명서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해결중심상담 교육을 받은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3) 해결중심상담 교육 수료증 사본


4) 윤리교육 이수 증명서류 사본


5) 서류심사 전형료 입금 확인증



5. 서류심사 전형료 : 5만원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503-881479 해결중심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6. 제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한국교원대학교 인문과학관 304

[해결중심치료학회 자격관리 위원회] (우편번호 :28173)



7.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024. 3. 15(금본 학회 홈페이지 게재



8. 문의 : 연락처 : 010-3400-8025 (통화 가능 시간 ,목 13:00~18:00)

이메일 : solutionfocus@hanmail.net

(통화불가시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심사 원서 접수 전까지 학회입회비와 연회비 납부는 필수입니다 .



 추후 일정 안내

1.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 2024. 3. 21() ~ 3. 25()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2. 필기시험 : 2024. 4. 13()

3.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4. 4. 26(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해결중심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