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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8 [자격관리위원회] 2022년 자격심사결과 발표
관리자 22.11.16 조회 : 3,890
관리자 22.11.16 3,890
117 [해결중심치료학회] 2022년 8차 공개 사례발표회와 총회 안내
관리자 22.10.20 조회 : 648
관리자 22.10.20 648
116 [자격관리위원회] 2022년 해결중심전문상담사 자격갱신안내
관리자 22.09.29 조회 : 690
관리자 22.09.29 690
115 [자격관리위원회] 2022년 자격규정변경 안내
관리자 22.09.26 조회 :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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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자격관리위원회] 2022년 자격검정일정
관리자 22.09.25 조회 : 2,500
관리자 22.09.25 2,500
113 [해결중심치료학회] 2022년 추계학술대회 안내
관리자 22.09.21 조회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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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자격관리위원회] 2022년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자격심사(슈퍼바이저,1급,2급) 안내
관리자 22.09.15 조회 : 449
관리자 22.09.15 449
111 [자격관리위원회] 2022년 해결중심전문상담사 자격심사 (슈퍼바이저,1급,2급,3급) 안내
관리자 22.09.15 조회 : 418
관리자 22.09.15 418
110 [해결중심치료학회] 회원가입 방법 및 연회비 안내
관리자 22.09.15 조회 : 464
관리자 22.09.15 464
109 [해결중심치료학회] 7차 공개 사례발표회 안내
관리자 22.09.12 조회 : 385
관리자 22.09.12 385
[자격관리위원회] 2022년 자격규정변경 안내

관리자 │ 2022-09-26

HIT

502

해결중심치료학회 자격규정 변경 안내문

 

안녕하세요해결중심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입니다

2022년 1월 1일에 개정된 자격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 수정된 내용 -



1.해결중심전문상담사

제 1장 총칙 제 2조 (정의)

수정 전

수정 후

해결중심전문상담사라 함은 해결중심치료학회에서 인정하는 수련과정을 이수한 후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해결중심전문상담사라 함은 해결중심치료학회에서 인정하는 수련과정

(대면비대면)을 이수한 후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제 5장 자격증 발급갱신 및 효력정지제 17(자격증의 유지 및 상실) 3

수정 전

수정 후

해결중심전문상담사 2급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중앙 또는 지방사례발표회 5회 이상(최소 2회 이상의 중앙사례발표회),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 3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해결중심전문상담사 2급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중앙 또는 지방사례발표회 5회 이상(최소 2회 이상의 중앙사례발표회),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 3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원로회원(당해년 만 70세 이상)은 갱신자 격 요건과 상관없이 자격증 갱신이 가능 하다갱신비는 납부하여야 한다.

-준 원로회원(당해년 만 65세 이상 70

미만)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중앙 또는 지방사례발표회 5회 이상(최소 2회 이상의 중앙사례발표회),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제 5장 자격증 발급갱신 및 효력정지제 17(자격증의 유지 및 상실) 4

수정 전

수정 후

해결중심전문상담사 1급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중앙 또는 지방사례발표회 8(최소 4회 이상의 중앙사례발표회 참석이상학술대회 또는 워크샵 5회 이상슈퍼비전 연수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해결중심전문상담사 1급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중앙 또는 지방사례 발표회 8(최소 4회 이상의 중앙사례발표회 참석이상학술대회 또는 워크샵 5회 이상슈퍼비전 연수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원로회원(당해년 만 70세 이상)은 갱신

자격요건과 상관없이 자격증 갱신이 가능 하다갱신비는 납부해야 한다.

-준 원로회원(당해년 만 65세 이상 70

미만)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중앙 또는 지방 사례발표회 8회 이상(최소 4회 이상의 중앙사례발표회),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 3회 이상슈퍼비전 연수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제 5장 자격증 발급갱신 및 효력정지제 17(자격증의 유지 및 상실) 5

    

2.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제 1장 총칙 제 2조 (정의)

수정 전

수정 후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라 함은 해결중심치료학회에서 인정하는 수련과정을 이수한 후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라 함은 해결중심치료학회에서 인정하는 수련과정

(대면비대면)을 이수한 후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제 5장 자격증 발급갱신 및 효력정지제 17(자격증의 유지 및 상실) 2

수정 전

수정 후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2급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중앙 또는 지방사례발표회 5회 이상(최소 2회 이상의 중앙사례발표회),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 3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2급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중앙 또는 지방사례발표회 5회 이상(최소 2회 이상의 중앙사례발표회),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 3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원로회원(당해년 만 70세 이상)은 갱신

자격요건과 상관없이 자격증 갱신이 가능 하다갱신비는 납부해야 한다.

-준 원로회원(당해년 만 65세 이상 70

미만)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중앙 또는 지방 사례발표회 5회 이상(최소 2회 이상의 중앙사례발표회),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제 5장 자격증 발급갱신 및 효력정지제 17(자격증의 유지 및 상실) 3

수정 전

수정 후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1급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중앙 또는 지방사례 발표회 8(최소 4회 이상의 중앙사례발표회 참석이상학술대회 또는 워크샵 5회 이상슈퍼비전 연수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1급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중앙 또는 지방사례 발표회 8(최소 4회 이상의 중앙사례발표회 참석이상학술대회 또는 워크샵 5회 이상슈퍼비전 연수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원로회원(당해년 만 70세 이상)은 갱신

자격요건과 상관없이 자격증 갱신이 가능 하다갱신비는 납부해야 한다.

-준 원로회원(당해년 만 65세 이상 70

미만)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중앙 또는 지방 사례발표회 8회 이상(최소 4회 이상의 중앙사례발표회),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 3회 이상슈퍼비전 연수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제 5장 자격증 발급갱신 및 효력정지제 17(자격증의 유지 및 상실) 4

수정 전

수정 후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슈퍼바이저는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5회 이상의 사례발표회 슈퍼비전학술대회 또는 워크샵 5회 이상슈퍼바이저 연례 회의 2회 이상슈퍼바이저 역량강화 교육에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슈퍼바이저는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5회 이상의 사례발표회 슈퍼비전학술대회 또는 워크샵 5회 이상슈퍼바이저 연례 회의 2회 이상슈퍼바이저 역량강화 교육에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원로회원(당해년 만 70세 이상)은 갱신

자격요건과 상관없이 자격증 갱신이 가능 하다갱신비는 납부해야 한다.

-준 원로회원(당해년 만 65세 이상 70

미만)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중앙 또는 5회 이상의 사례발표회 슈퍼비전학 술대회 또는 워크샵 3회 이상슈퍼바이저 연례 회의 2회 이상슈퍼바이저 역량강화 교육에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변경된 자격 규정 내용은 홈페이지 자격 규정에도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