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중심치료학회 자격규정 변경 안내문
안녕하세요, 해결중심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입니다.
2022년 1월 1일에 개정된 자격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 수정된 내용 -
1.해결중심전문상담사
제 1장 총칙 제 2조 (정의)
수정 전 | 수정 후 |
해결중심전문상담사라 함은 해결중심치료학회에서 인정하는 수련과정을 이수한 후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 해결중심전문상담사라 함은 해결중심치료학회에서 인정하는 수련과정 (대면, 비대면)을 이수한 후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
제 5장 자격증 발급, 갱신 및 효력정지, 제 17조(자격증의 유지 및 상실) 3항
수정 전 | 수정 후 |
해결중심전문상담사 2급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중앙 또는 지방사례발표회 5회 이상(최소 2회 이상의 중앙사례발표회),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 3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 해결중심전문상담사 2급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중앙 또는 지방사례발표회 5회 이상(최소 2회 이상의 중앙사례발표회),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 3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원로회원(당해년 만 70세 이상)은 갱신자 격 요건과 상관없이 자격증 갱신이 가능 하다. 갱신비는 납부하여야 한다. -준 원로회원(당해년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중앙 또는 지방사례발표회 5회 이상(최소 2회 이상의 중앙사례발표회),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
제 5장 자격증 발급, 갱신 및 효력정지, 제 17조(자격증의 유지 및 상실) 4항
수정 전 | 수정 후 |
해결중심전문상담사 1급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중앙 또는 지방사례발표회 8회(최소 4회 이상의 중앙사례발표회 참석) 이상,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 5회 이상, 슈퍼비전 연수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 해결중심전문상담사 1급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중앙 또는 지방사례 발표회 8회(최소 4회 이상의 중앙사례발표회 참석) 이상,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 5회 이상, 슈퍼비전 연수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원로회원(당해년 만 70세 이상)은 갱신 자격요건과 상관없이 자격증 갱신이 가능 하다. 갱신비는 납부해야 한다. -준 원로회원(당해년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중앙 또는 지방 사례발표회 8회 이상(최소 4회 이상의 중앙사례발표회),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 3회 이상, 슈퍼비전 연수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
제 5장 자격증 발급, 갱신 및 효력정지, 제 17조(자격증의 유지 및 상실) 5항
2.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제 1장 총칙 제 2조 (정의)
수정 전 | 수정 후 |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라 함은 해결중심치료학회에서 인정하는 수련과정을 이수한 후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라 함은 해결중심치료학회에서 인정하는 수련과정 (대면, 비대면)을 이수한 후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
제 5장 자격증 발급, 갱신 및 효력정지, 제 17조(자격증의 유지 및 상실) 2항
수정 전 | 수정 후 |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2급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중앙 또는 지방사례발표회 5회 이상(최소 2회 이상의 중앙사례발표회),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 3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2급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중앙 또는 지방사례발표회 5회 이상(최소 2회 이상의 중앙사례발표회),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 3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원로회원(당해년 만 70세 이상)은 갱신 자격요건과 상관없이 자격증 갱신이 가능 하다. 갱신비는 납부해야 한다. -준 원로회원(당해년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중앙 또는 지방 사례발표회 5회 이상(최소 2회 이상의 중앙사례발표회),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
제 5장 자격증 발급, 갱신 및 효력정지, 제 17조(자격증의 유지 및 상실) 3항
수정 전 | 수정 후 |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1급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중앙 또는 지방사례 발표회 8회(최소 4회 이상의 중앙사례발표회 참석) 이상,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 5회 이상, 슈퍼비전 연수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1급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중앙 또는 지방사례 발표회 8회(최소 4회 이상의 중앙사례발표회 참석) 이상,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 5회 이상, 슈퍼비전 연수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원로회원(당해년 만 70세 이상)은 갱신 자격요건과 상관없이 자격증 갱신이 가능 하다. 갱신비는 납부해야 한다. -준 원로회원(당해년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중앙 또는 지방 사례발표회 8회 이상(최소 4회 이상의 중앙사례발표회),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 3회 이상, 슈퍼비전 연수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
제 5장 자격증 발급, 갱신 및 효력정지, 제 17조(자격증의 유지 및 상실) 4항
수정 전 | 수정 후 |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슈퍼바이저는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5회 이상의 사례발표회 슈퍼비전,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 5회 이상, 슈퍼바이저 연례 회의 2회 이상, 슈퍼바이저 역량강화 교육에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슈퍼바이저는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5회 이상의 사례발표회 슈퍼비전,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 5회 이상, 슈퍼바이저 연례 회의 2회 이상, 슈퍼바이저 역량강화 교육에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원로회원(당해년 만 70세 이상)은 갱신 자격요건과 상관없이 자격증 갱신이 가능 하다. 갱신비는 납부해야 한다. -준 원로회원(당해년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중앙 또는 5회 이상의 사례발표회 슈퍼비전, 학 술대회 또는 워크샵 3회 이상, 슈퍼바이저 연례 회의 2회 이상, 슈퍼바이저 역량강화 교육에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
변경된 자격 규정 내용은 홈페이지 자격 규정에도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