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중심치료학회지 제4권 1호 논문투고 추가안내자료
관리자 │ 2017-09-14 HIT 860 |
---|
"
해결중심치료학회지 원고작성 원칙 ◉ 투고자격 및 저작권 1. 본 학회지의 논문 게재는 모든 저자가 본 학회의 회원(정회원, 준회원 포함)이어야 한다. 단, 학회에서 특별 기고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2.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전적으로 학회가 갖는다. 이를 위해 논문 투고 시 저작권이전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원고 내용은 국내외 타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 예정이 아닌 것이어야 하며, 본지에 투고한 논문은 같은 시기에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지 않아야 한다. ◉ 투고내용 4. 해결중심치료분야의 경험적, 양적 연구, 이론적, 질적 연구, 임상사례, 슈퍼비전 및 실천 연구, 기타 관련되는 연구이다. ◉ 원고 작성 요령 5. 원고준비는 가능한 한 워드프로세서( |